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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수수료
교 정 의 뢰 서 / 접 수 증
접 수 번 호
S H C -
-
완 료 예 정 일
20 년
월
일
의 뢰 기 관
업 체 명
전화 번호
-
-
주 소
주소로 찾기
※ 주소로 찾기 : 동이름(면이름)을 입력하세요
-
휴대 전화
-
-
NO.
품 명
형 식
제 조 회 사
기 기 번 호
비 고
1
2
3
4
5
6
7
8
9
10
11
12
13
14
15
교정 주기 선택
□ 권장 주기(차기교정일 표기) □ 자체 설정 주기
교 정 구 분
□ 고정 표준실 □ 현지 출장 교정 □ 현장 교정 □ 위탁 교정 □ 교정 대행
접 수 방 법
□ 방문 □ 택배 □ 출장 □ 기타( )
국가 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장의 제 41조에 의하여 측정기의 교정을 정히 신청합니다.
2016 년
06
월
20
일
신청자
(인)
고객 요구 사항 및 변경 요청 사항 :
* 대행업체 :
상기 교정 의뢰한 품목을 정히 접수하였읍니다.
20 년
월
일 접 수
(인)
기술책임자 확 인
(인)
㈜ 신 한 계 기 교정실
○ 주소 : 360-220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437-15
○ TEL : (043) 216-7605~7607 ○ FAX : (043) 216-7608
반출
교정이 완료된 상기 품목(성적서)을 정히 인수합니다.
20 년
월
일
□ 방문
인수자
(인)
□ 우편
등기번호
□ 택배
운송장번호
1. 교정업무 수행 중 당사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민.형사상 법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, 배상책임 절차 (SHCP-16)에 의하여
책임보상을 적용합니다.
2. 교정 접수품 수령시 완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, 입금 완료후 반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SHCP-09-01(00)
A4(210×297m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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