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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교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국제기준(KS A ISO/IEC 17025)및 한국인정기구(KOLAS)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기술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정받는 국제공인기관임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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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(KRISS)으로부터 국가측정표준을 소급받아 교정을 통해 산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의 유효성을 보장해주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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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ISS,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각종 교정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며, 측정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전파하여 국가측정기반 구축 및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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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적 요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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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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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| | |
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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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및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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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(SI unit)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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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,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으므로,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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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교정기관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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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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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소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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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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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7월1일 현재 APLAC MRA에는 24개국 36개 시험소인정기구(호주NATA, 뉴질랜드 IANZ, 홍콩 HOKLAS, 대만 CNLA, 싱가포르 SINGLAS 등), ILAC MRA에는 46개국 52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있음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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